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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미어캣244
올곧은미어캣24423.03.23

유체동산압류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유체동산압류 관련된 문자를 22일에 받으셨습니다

현재 집은 투룸 월세구요 집의 명의는 동생 세대주는 저 실거주자는 저와 친오빠 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일때문에 거주지가 일정치 않으시고 우편물을 받거나 가끔 옷을 갈아입으러 오세요 집안 물건들은 저와 오빠 거구요 몇년이나 쓴 물건들이라서 영수증이나 그런게 없어요...

본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유체동산압류 전에 문자로 통보식으로 받는 경우가 있나요? 날짜나 시간도 없었고 그냥 압류하겠다 이런식으로 문자가 왔다고 하셔서요

그리고 만약 압류가 진행되서 딱지를 붙이러 왔을때 제 물건과 오빠 물건들 뿐인데 막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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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유체동산압류 관련 통지를 등기로 보내주지 문자로 보내지 않습니다. 간혹 채권자가 법원에서 일정을 확인하여 문자로 보내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단순통보에 그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우편으로 통보가 되는 경우가 보통이고, 실제 어떤 문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고 오빠와 본인 소유 물건이라는 점을 최대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