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체동산압류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유체동산압류 관련된 문자를 22일에 받으셨습니다
현재 집은 투룸 월세구요 집의 명의는 동생 세대주는 저 실거주자는 저와 친오빠 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일때문에 거주지가 일정치 않으시고 우편물을 받거나 가끔 옷을 갈아입으러 오세요 집안 물건들은 저와 오빠 거구요 몇년이나 쓴 물건들이라서 영수증이나 그런게 없어요...
본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유체동산압류 전에 문자로 통보식으로 받는 경우가 있나요? 날짜나 시간도 없었고 그냥 압류하겠다 이런식으로 문자가 왔다고 하셔서요
그리고 만약 압류가 진행되서 딱지를 붙이러 왔을때 제 물건과 오빠 물건들 뿐인데 막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유체동산압류 관련 통지를 등기로 보내주지 문자로 보내지 않습니다. 간혹 채권자가 법원에서 일정을 확인하여 문자로 보내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단순통보에 그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우편으로 통보가 되는 경우가 보통이고, 실제 어떤 문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고 오빠와 본인 소유 물건이라는 점을 최대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