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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하운드188
대범한하운드18821.03.30

아들 명의의 집도 압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 남깁니다.

아버지 앞으로 이자까지 대략 4천만원의 빚이 있습니다.

현재는 약 2년 전 집을 나가셔서 남처럼 따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고요. 아파트 제 명의로 전세 살고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소지같은 걸 안 옮기셔서 과태료 등등 전부 제가 사는 집으로 날라오는데

며칠전에 xx신용정보에서 압류경고가 등기로 왔어요.

등본 상 아버지 주소지이긴한데 이 집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들 고명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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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버지만 채무자라면 채권자가 질문자분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2. 주민등록상 주소지라는 것만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필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동산의 경우 아드님의 명의이기 때문에 부모라고 하여도 자식이 자연히 연대 채무 등을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아드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가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분 아버지가 질문자분 소유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분 아버지의 채권자가 질문자분 소유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명의가 질문자님이라면 질문자님이 보증을 했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압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을 나간 아버님이 채무가 많으셔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버님 명의의 채무가 있다고 하여 질문자님 재산에까지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채무자 본인명의의 재산 뿐이며, 질문자님 재산은 아버님 명의의 재산이 아니기때문에 압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와 자녀분은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입니다.

    자녀분이 아버지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자녀분 명의의 재산에 압류 등의 집행을 할수는 없습니다.

    채권자들이 현재 아버지 주소지가 타인명의 건물인 것은

    확인할수 있으니 아버지가 임차인일 것으로 생각해서

    건물 소유주에게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수는 있으나 임차인인 계약명의자가 자녀분이면

    아버지를 채무자로하는 가압류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