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소이전으로 아버지 빚이 저에게 올수 있는건가요?
제가 예전에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버지명의이고 저랑 동생이랑 살았습니다.
빚(아버지)때문에 법원 경매되서 아파트에서 나와서 투룸에서 동생이랑 둘이 사는데
아버지는 주소에 안들어가 있는데 따로 살고있는데 이전집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집으로 옮긴다는데아버지가 아직 빚이 있고 법원이나 이런데서 편지가 좀 오긴하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저희쪽으로 명의를 옮기면 여기 가전제품이나 보증금에 압류같은거 걸릴수가있나요?
보증금과 부동산 계약은 제가했고 과거에 아파트 살때 안에 있던 가전제품도 법원경매했는데
제가 낙찰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은 전부 제명의 이긴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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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소지가 동일하다고 하여 아버지의 채무가 자녀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아버지 사망시 채무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자녀 등은 아버지 채무 등에 대하여
변제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아버지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 아버지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자녀에게도 채무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