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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콘도르79
따뜻한콘도르7921.05.20

부모님 빚으로 같이 거주 하는 자녀 집에 압류신청 할수 있나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인해 개인 빚이 있는데 신용불량상태입니다

현재 주소가 자녀인 저와 아버지 어머니 세 식구인 상태인데 세대주는 제가 세대주이고 지금은 주택 월세라 그런지 압류들어오지 않았는데 곧 이사갈 아파트가 제 명의입니다 이사가서 같은 주소로 되어 있음 제 명의인 아파트에 압류가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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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의 상황에서는 자녀 명의 아파트에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아니라면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아버지가 님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즉 실질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이라면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이 무효가 되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으로 아버지의 채권자가 아들의 재산, 아들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 만으로는 이에 대한 압류 등을 하기 어렵고 경매를 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집행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아닌 이상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질문자분이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분 아버지의 채권자는 질문자분 아버지가 질문자분 소유의 아파트에 전입신고되어 있다고 하여 질문자분 명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법률상은 별개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채무에 대해서 자녀분이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자녀분 명의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수는 없습니다.

    추후 아버지께서 사망하실 경우 아버지의 채무도 상속이 될수는 있지만

    이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등을 통해서 제한이 가능하며

    그럴 경우 자녀분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등의 강제집행을 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모님에 대한 채권으로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