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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사망하셔서 한정승인전 사시던 집 처리 방법 한정승인 상속포기 비용 궁굼합니다

평소 남남처럼 지내던 아버지가 11월10일에 사시던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채무나 재산은 얼마인지 몰라서 11월 13일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엄마랑 아들이 살고있는 임대아파트가 아빠 명의라서 아들은 한정승인 딸은 상속포기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빠가 사지던 월세집이 보증금500만원에

월세30인데 그냥 놔두면 보증금에서 월세가 계속 차감되니 주인하고 잘 얘기해서 먼져 집에 짐을 빼고 임대인을 받으시라고 하려는데 혹시 얘기가 잘 안되서 임차인이 계약까지 안된다하면 보증금을 하나도 못 받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한정승인 전에 임대계약을 해도 되는건가요?

한정승인 상속포기 비용도 궁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아버지 명의의 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승인 의제가 될 수 있어서 지양해야 합니다.

    상속인들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아버지 명의의 보증금 반환 채권도 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기에 먼저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크게 없습니다.

    한정승인 등의 비용의 경우 사무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한정승인 전이라도 임대차 종료와 같은 보존 범위의 조치는 가능하며, 임대인과 협의하여 인도 및 정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에서 월세가 계속 차감되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으로 종료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반환 정산 기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절차는 별도로 법원에 신고해 진행하게 되며, 재산 범위와 난도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상속인은 한정승인 전 단계에서도 상속재산 관리자 지위에서 재산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통보나 점유 정리 등은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하므로 허용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청구는 상속재산의 범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 단계에서 명확히 반영해야 하며, 계약 종료일과 인도 여부 등은 서면으로 남겨야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임대차 종료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서, 인도 상태, 임대인과의 협의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상속인이 무단 점유로 평가되지 않으려면 종료 의사와 인도 계획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임대인의 비협조가 지속될 경우 내용증명을 활용해 정산 기준을 확정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보증금 소멸 위험은 상속재산 평가와 직접 연결되므로 모든 금전 흐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비용은 법원 인지, 송달료, 대행 수임료 등으로 구성되며 재산 목록의 복잡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차 정리 내역은 재산목록에 반드시 포함해 투명하게 제출해야 하며, 상속인이 사실상 점유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정산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종료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변호사입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 진행하시려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은 처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분하게되는 경우 상속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보증금을 받는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받은 이후에 청산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3. 사무실마다 비용은 다릅니다만, 저희사무실은 상속포기 22, 한정승인 55 진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