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지분과 매매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재혼을 하여 배다른 언니 하나가 있습니다 아빠가 생전에 부모님과 살던 집(B)을 저와 언니에게 반씩 증여하여 부모님 두 분이 돌아가신 현재 저 혼자 이 집에 살고 있는데 ,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소유하셨던 다른 집(A) 을 상속세를 내기위해 팔기로 합의 했었고 저의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저에게 B집을 매도 하는 조건하에 A집 매도에 동의하겠다 하여 상속세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 했었습니다. 다만 대화했을 시에 제가 B집의 나머지 지분을 매수해도 상관없냐, 전체를 매도 할지 내가 매수할지 결정하기 전까지 월세를 내고 살아도 되냐 물었을때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후에 A집에 대해 결정해야하는 상황이 됐을때 저에게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야 동의 하겠다 하여 합의서를 쓰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서에는 부동산에B집을 내놓고 12월에 이 집의 잔금처리, A집의 퇴거날 B집에서도 퇴거, 퇴거가 늦어질시 월세 지급. 등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B집이 부동산에서 보러오겠단 적은 3번
2번은 상대방이 먼저 취소했고 최근 1번은 제가 원래 있었던 일정으로 인해 날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아빠와 엄마 두 분이 갑작스럽게 네달이란 짧은 시간안에 떠나시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힘들어서 정신과도 다니고 있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어떻게 결정해야할지 고민이 길어졌고 이 집에 거주를 해야 안정이 될 것 같아 이제서야 매수를 해야겠단 확신이 들어 언니에게 얘기를 했는데 왜 집을 안보여주냐 본인도 이 집 주인이다 비밀번호 알려달라 당장 날짜 잡아라 라고 합니다. 제가 매수를 제안 한 말에는 대답을 제대로 안하고 저런 얘기만 계속 하다 하는 말이 집 보러오는 사람이 오고 난 후에 말하겠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일정때문에 집을 못보여주는 상황이 있으면 언니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나요?(언니와 따로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집에 계실때 방을 뒤져 엄마의 동의 없이 아빠 통장, 서류 등을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병원에 계셨을때입니다) 제가 매도 거부를 할 수 있나요?
내용에 전체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집의 지분을 가지고 계시므로 매도를 거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집 비밀번호를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애초 지분을 팔지않겠다고 하면 사겠다는 사람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