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정승인 상속포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평소 남남처럼 지내던 아버지가 11월10일에 사시던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채무나 재산은 얼마인지 몰라서 11월 13일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엄마랑 아들이 살고있는 임대아파트가 아빠 명의라서 아들은 한정승인 딸은 상속포기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빠가 사지던 월세집이 보증금500만원에
월세30인데 그냥 놔두면 보증금에서 월세가 계속 차감되니 주인하고 잘 얘기해서 먼져 집에 짐을 빼고 임대인을 받으시라고 하려는데 혹시 얘기가 잘 안되서 임차인이 계약까지 안된다하면 보증금을 하나도 못 받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한정승인 전에 임대계약을 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