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위조에 의한 부동산 계약
현재상황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일부와 집,차 등에 재산이남앗는데 집,차는 아직 명의변경을하지못한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측에서 아무도살지않는 아버지집을 제동의 없이 월세를줬습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측 대표이름이적혀있고 저는 그어떤 위임장이나도장같은것을 준적이없습니다. 동의없이 부동산에서 일방적인 임대차계약을 한거죠
현재 보증금은 부동산측에서 받앗고 월세 60만원중 50만원을 저에게 보낸상황입니다. 제가 부동산대표를 형사처벌로고소한다면 임차인은 어떻게되나요?
남은계약기간동안에 거주나 보증금은 제가 배상해야하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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