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헬스장에서 이벤트 상품이라고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회원권 3개월과 PT 10회, 당월 이벤트로 1개월 무료 이벤트도 있어서 같이 계약하여 회원권 4개월, PT 10회를 계약했습니다.부득이하게 환불을 요청했는데 헬스장 측에서 계약서 상에 이벤트 상품은 이용 개시 여부 및 사용 횟수와 무관하게 환불이 불가하다고 적혀있어서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여러 자료를 찾아본 결과 헬스장 계약은 "계속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를 뒷바쳐 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찾아보니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를 보면["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문장 해석을 잘 못하겠습니다.이 문장이 헬스장이 계속거래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되는 건가요?그리고 계약서 상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적혀있지만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계약서를 무시하고 해지할 수 있는 건가요?마지막으로 방문판매법 제52조에 따라 제31조를 위반한 계약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요?결론적으로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에 적혀있는 "계속거래"가 헬스장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되는지,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방문판매법 제52조에 따라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지 이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