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에서 이벤트 상품이라고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원권 3개월과 PT 10회, 당월 이벤트로 1개월 무료 이벤트도 있어서 같이 계약하여 회원권 4개월, PT 10회를 계약했습니다.
부득이하게 환불을 요청했는데 헬스장 측에서 계약서 상에 이벤트 상품은 이용 개시 여부 및 사용 횟수와 무관하게 환불이 불가하다고 적혀있어서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 자료를 찾아본 결과 헬스장 계약은 "계속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를 뒷바쳐 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니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를 보면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라고 하는데 문장 해석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 문장이 헬스장이 계속거래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서 상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적혀있지만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계약서를 무시하고 해지할 수 있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방문판매법 제52조에 따라 제31조를 위반한 계약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에 적혀있는 "계속거래"가 헬스장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되는지,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방문판매법 제52조에 따라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지 이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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