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당했습니다...보상받을수는 있을까요?중고거래로 노트북을 구매했는데 입금후 받은 택배는 과자 하나였습니다...가해자의 번호는 연락은 해보지 않았지만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걸 알고 연락해본 결과가해자가 번호를 바꾼건지 없는번호라 뜨고 카톡도 탈퇴한 상태라고 하네요가해자 본인번호인진 확인해보셨다 합니다그분도 같은 금액 같은 물품 사기를 당하셨답니다사건 접수는 내일 진행할 예정이시라고 하시네요저 역시 접수할 예정입니다제가 가진 자료는 이체내역과 연락 안해본 번호중고어플 대화내용이 끝입니다택배받은건 본인주소인지 아닌지 확실치않아서..그사람을 잡을 수는 있을지보상은 받을 수 있을지초범이라면 둘이 합쳐도 90만원인데 기소유예나적은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을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