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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곰107
총명한곰10723.03.28
사기당했습니다...보상받을수는 있을까요?

중고거래로 노트북을 구매했는데 입금후 받은 택배는 과자 하나였습니다...
가해자의 번호는 연락은 해보지 않았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걸 알고 연락해본 결과
가해자가 번호를 바꾼건지 없는번호라 뜨고 카톡도 탈퇴한 상태라고 하네요
가해자 본인번호인진 확인해보셨다 합니다
그분도 같은 금액 같은 물품 사기를 당하셨답니다
사건 접수는 내일 진행할 예정이시라고 하시네요
저 역시 접수할 예정입니다
제가 가진 자료는 이체내역과 연락 안해본 번호
중고어플 대화내용이 끝입니다
택배받은건 본인주소인지 아닌지 확실치않아서..

그사람을 잡을 수는 있을지
보상은 받을 수 있을지
초범이라면 둘이 합쳐도 90만원인데 기소유예나
적은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될 수도 있겠으나, 확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수사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적으면 벌금형정도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가해자를 특정할 정보가 다소 부족하여 잡을 수 있을지 여부는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해봐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금액이 90만원이라면 합의를 했다는 전제하에 기소유예가능성이 있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