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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무희새60
의젓한무희새6023.03.29

피진정인한테서 메세지가 왔는데 무시하고 사건접수 될때까지 기다려도 될까요?

일단 판매자인 사기꾼(편의상A씨라고 쓰겠습니다) A씨가 오늘 택배를 보내준다하였는데 보내주지 않고 중고거래사이트 채팅도 읽지않아 경찰에 신고하고 '사진도용 한거 알고있고 그 도용한 사진을 왜 본인이 찍으거라고 하면서 물건도 안보내주냐,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채팅을 보냈습니다. A씨는 계정이 정지를 당해 채팅을 칠 수 없는건지 읽기만 하더군요 그러다가 저한테 휴대폰 메세지로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은 사기칠 의도가 없었고 일이 바빠 택배를 보내주지 못했으며 돈은 환불해주겠다는 식으로요 근데 이미 판매사진을 올릴때 남의 사진을 도용해서 본인이 찍었다고 하는거부터가 사기 아닌가요? 심지어 택배 보내주기로 한 시간이 오늘(3월,29일)오후 4시까지인데 그때까지 그 어떤 문자도 주지 않다가 신고했다고 하니 문자가왔습니다. 아직 사건신고만 하고 사건이 접수가 된건 아니지만 그냥 이대로 사건 접수될때까지 메세지 무시하고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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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속여 판매를 시도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피신고인과 개별적으로 연락을 할 필요가 없고, 그의 연락을 받아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피신고인의 연락을 무시하고 진행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