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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둥절거북이37
어리둥절거북이3724.02.22

사기죄 성립 가능성 질문 드립니다

중고거래 하려던 상대가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환불 요청했습니다

환불 요청 중에도 2주 내내 매일 핑계 대며 미루고

정확한 인증을 요구하면 또 핑계 대며 안 보내고


제가 지금 상대방에게 못 믿겠으니 신고한다 라고 할 때마다

본인 일 방해하지 말고 괴롭히지도 말고 협박하지 좀 말랍니다


자기 월급이 늦어진다며 사장과의 카톡을 인증으로 남겼는데

조작 같은 거로 만든 대화더라고요

본인이 거짓말한 거 맞다고도 인증 했고요

왜 그랬냐니까 제가 닦달해서 그렇다네요 ㅋㅋ


상대방이 물건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는지, 판매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이 상대의 사기죄 판별 유무와 관련이 깊다 알고 있는데요

현재 상대는 자기 신고한 거 취소하고 더 치트에서 신고자료 내리면 돈 주겠다, 기분 나쁘다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연락 차단했으니 돈 줄 마음이 생기겠냐, 고집대로 할 거면 해라 분명히 말했다 내리면 주겠다 이러는 상황인데요 황당하네요


질문 드립니다

1. 상대가 안 줬을 때 고소하면 사기죄 성립할까요?

(상대는 물건도 2주 넘게 안 보냈고 환불도 2주째 안 해주고 있으며, 본인 월급이 늦는다 했으나 그 사이 사장님이랑 한 카톡이라며 보낸 증거를 거짓으로 꾸며 만들어 보냈습니다)

2. 사기죄 성립일 경우 피해보상금 받아낼 수 있나요?

3. 만약 무고죄가 된다면 제가 역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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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약정한 환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사유입니다.

    3, 고소내용 자체로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 것이 명확하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 상대가 돈을 갚지 못하는 이유를 거짓말하고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면 원금 외에도 추가 피해금을 합의금으로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