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으헤헤헤헥

으헤헤헤헥

24.08.30

중고거래사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처음에 택배로 받을까 해서 먼저 선 입금했습니다.

근데 상품 크기나 무게를 고려해서 직거래로 변경했습니다.

직거래날 답변이 없습니다 -> 나중에 급한일이 생겨서 연락을 못드렸다 시전

-> 다른 날로 직거래 잡자 -> 잡았는데 또 급한 일 생겨서 안될거 같다고 발뻄

-> 그럴거면 택배로 보내라 영수증 해서 택배 받고 내가 택배비 보내주겠다

-> 또 바빠서 못보냈다 시전

이런식으로 가도 안주고 택배도 안보내주고 의도적으로 물건을 안주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사기죠?

대화내용을 보고 이 의도성이 너무 잘 보인다면

제가 만약 이 사람을 신고했을떄 효력이 있을까요?

걱정하는 부분은 내가 일이 있고 바빠서 물건을 아직 못보낸거지 사기친게 아니다라면서 저 신고를 무마시키거나

역으로 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8.30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으로부터 구매대금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단순히 약속을 지연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