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사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처음에 택배로 받을까 해서 먼저 선 입금했습니다.
근데 상품 크기나 무게를 고려해서 직거래로 변경했습니다.
직거래날 답변이 없습니다 -> 나중에 급한일이 생겨서 연락을 못드렸다 시전
-> 다른 날로 직거래 잡자 -> 잡았는데 또 급한 일 생겨서 안될거 같다고 발뻄
-> 그럴거면 택배로 보내라 영수증 해서 택배 받고 내가 택배비 보내주겠다
-> 또 바빠서 못보냈다 시전
이런식으로 가도 안주고 택배도 안보내주고 의도적으로 물건을 안주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사기죠?
대화내용을 보고 이 의도성이 너무 잘 보인다면
제가 만약 이 사람을 신고했을떄 효력이 있을까요?
걱정하는 부분은 내가 일이 있고 바빠서 물건을 아직 못보낸거지 사기친게 아니다라면서 저 신고를 무마시키거나
역으로 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으로부터 구매대금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단순히 약속을 지연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