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도적으로 중고거래를 미루는 행동!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고거래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택배로 할려고 하여 입금하고 이야기 하다 상품 크기나 무게 생각해서 직거래가 나을거 같다는 판단이 들어 직거래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일이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리저리 정황상 사기꾼일거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다른건 다 제가 준비해놔서 신고 준비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계속 거래를 뒤로 미루고 연락을 계속 하면서
나는 물건만 못보낸거지 사기를 친게 아니다 하면서 사기관련 신고에 대해서 보호받을려고 할거 같거든요
제일 중요한게 이 의도적으로 거래를 자꾸 뒤로 미루는 행위가 스샷을 통해 봤을떄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안보내주고 뒤로 미룬다는 느낌이 받는다면
제가 사이버 수사대에 사기신고를 넣어도 이 사람이 왜 난 사기를 안쳤는데 사기로 신고하냐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신고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것만으로 고소를 한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