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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근사한진도개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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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이런 경우 사기죄 입증되나요?

중고거래에서 대금을 지금하고 상대방이 며칠동안 반복적으로 바빠서 못했으니 내일 택배 보내겠다 또는 환불해주겠다고 하고 실제로 배송이나 환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고의성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바빠서 그랬으니 고의성이 되기 어려운지 물건을 배송하거나 환불할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 하지 않아서 사기에 해당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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