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이런 경우 사기죄 입증되나요?

2022. 11. 26. 14:24

중고거래에서 대금을 지금하고 상대방이 며칠동안 반복적으로 바빠서 못했으니 내일 택배 보내겠다 또는 환불해주겠다고 하고 실제로 배송이나 환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고의성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바빠서 그랬으니 고의성이 되기 어려운지 물건을 배송하거나 환불할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 하지 않아서 사기에 해당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빠서 못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기망행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2022. 11. 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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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항의 경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를 하면 수사관은 상대방의 주장처럼 정말로 바빠서 보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보낸의사가 없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게 됩니다.

    2022. 11. 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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