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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유려한요거트
중고거래 상품을 택배로 받기로 한 상황
1.배송하기로한 약속기간을 2주넘게 잠수타고 안보냄
2.판매자가 자신에게 상품이 없는 상태에서 하자없다고 글 작성함
3. 자신이 다른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받고 저에게 재배송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않음(안보내줘서 환불해달라니까 재배송하는거라고 말함)
이러한 상황에서 1,2,3 이 사기가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사기는 기망행위로 돈을 받는 것을 본질로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여러번 기망행위가 있었더 것으로 보이고, 실제 돈을 지급받으신 것이므로 사기죄 적용도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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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매자가 자신에게 상품이 없었다고 해도 다른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받아 재배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