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상대방에게 개인 카톡으로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사기를 당했는데요 오픈카톡으로 거래해서 더이상 연락을 안받고 있는데 택배 거래하기 위해 보낸 개인 연락처로 따로 연락을 시도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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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연락을 시도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해씀에도 지속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거부의사표시를 하셔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걸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