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채팅 사기를 당한거 같아 고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카톡 피싱 사기인거 같아 정확히 확인해보니 상대방은 해외계정이고, 송금을 한 계좌는 한국 계좌입니다. 그럼 제가 아는 정보는 상대방에게 계좌 이체한 계좌와 이름만 알고 있는데 고소를 해도 이게 만약 대포 통장이고 실제 상대방은 해외에 거주하는 것이라면 고소가 어렵지 않나요?
카톡 피싱 사기인거 같아 정확히 확인해보니 상대방은 해외계정이고, 송금을 한 계좌는 한국 계좌입니다. 그럼 제가 아는 정보는 상대방에게 계좌 이체한 계좌와 이름만 알고 있는데 고소를 해도 이게 만약 대포 통장이고 실제 상대방은 해외에 거주하는 것이라면 고소가 어렵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 정범을 검거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통장을 대여해준 자에 대하여 공범성립가능성이 있어 그에 대한 고소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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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한다면 고소를 해도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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