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택배 오배송 박스,내용물 개봉 처벌할 수 있나요?제 실수로 전에 살던 집(원룸) 주소로 아기분유 택배를 보내었습니다.사실을 알고서 지금 사는 주소지로 재배송 요청하였고 몇일뒤 택배가 왔습니다.택배박스를 개봉해 보니 분유를 감싸고 있는 박스(분유라고 떡하니 적혀있는 박스)가 개봉되어 있었고 분유를 열지 못하게해둔 캡도 오픈이 되어있고 참치캔오픈하듯이 오픈하는 호일도 개봉이 되어있었고 분유통 안에 붙어있는 계량스푼은 분실되어있으며 분유는 다 쏟아져서 왔습니다.택배기사가 택배를 확인하였을때 택배박스가 열린상태였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오배송 받은분도 분유리고 쓰여있어 분유인걸 알았을것이고 원룸이라 아기를 키우는 집도 아닌데 박스개봉은 그럴수 있다 하지만 분유를 개봉하였다는 점이 아이러니합니다. 뭐 연락처를 남겨둔것도 아니구요.고의로 열어봤다고 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혹 보상받을수 수 있는 방법이나 처벌방법, 이럴때 어떡해 해야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