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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무희새75
매끈한무희새7523.04.08

택배 오배송 박스,내용물 개봉 처벌할 수 있나요?

제 실수로 전에 살던 집(원룸) 주소로 아기분유 택배를 보내었습니다.사실을 알고서 지금 사는 주소지로 재배송 요청하였고 몇일뒤 택배가 왔습니다.

택배박스를 개봉해 보니 분유를 감싸고 있는 박스(분유라고 떡하니 적혀있는 박스)가 개봉되어 있었고 분유를 열지 못하게해둔 캡도 오픈이 되어있고 참치캔오픈하듯이 오픈하는 호일도 개봉이 되어있었고 분유통 안에 붙어있는 계량스푼은 분실되어있으며 분유는 다 쏟아져서 왔습니다.

택배기사가 택배를 확인하였을때 택배박스가 열린상태였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오배송 받은분도 분유리고 쓰여있어 분유인걸 알았을것이고 원룸이라 아기를 키우는 집도 아닌데 박스개봉은 그럴수 있다 하지만 분유를 개봉하였다는 점이 아이러니합니다. 뭐 연락처를 남겨둔것도 아니구요.

고의로 열어봤다고 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혹 보상받을수 수 있는 방법이나 처벌방법, 이럴때 어떡해 해야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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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하시거나 뜯은 이유 등 문의해보아 사실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일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배송을 받은 자가 오배송된 사실을 알면서도 내용물을 개봉했다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여 처벌케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물건가액)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오배송 받은 사람과 대화하여 물품의 개봉경위부터 들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