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송 된 택배를 실수로 뜯었습니다.

2022. 01. 23. 10:40

최근 저희 집으로 배송된 택배의 포장을 실수로 뜯었습니다.

1. 택배는 집앞 문 바로 앞에 배송되있었고 잠결에 배송 주소만 확인(주소가 일치했음)하고 겉 포장을 일부 뜯었는데 배송장을 다시 확인해보니 수취인 이름이 다른걸 확인했습니다. 주 내용물 및 속 포장 은 손상이 없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2. 작성일 1월 23일 기준 택배사 사정상 2월 3일 이후로 반송가능 한데 반송할때 문제가 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재물손괴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낮습니다.

2. 오배송한 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1. 23. 16: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박스만 실수로 개봉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용물이 음식물 등이 아니라면 반환만 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1. 25. 10: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실수로 포장을 뜯은 것만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25. 07: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택배를 본인의 택배로 오인한 경우, 관련하여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기타 법적 문제가 바로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일정 기간 보관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022. 01. 23. 21: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