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송 된 택배를 실수로 뜯었습니다.
최근 저희 집으로 배송된 택배의 포장을 실수로 뜯었습니다.
1. 택배는 집앞 문 바로 앞에 배송되있었고 잠결에 배송 주소만 확인(주소가 일치했음)하고 겉 포장을 일부 뜯었는데 배송장을 다시 확인해보니 수취인 이름이 다른걸 확인했습니다. 주 내용물 및 속 포장 은 손상이 없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2. 작성일 1월 23일 기준 택배사 사정상 2월 3일 이후로 반송가능 한데 반송할때 문제가 될까요.
최근 저희 집으로 배송된 택배의 포장을 실수로 뜯었습니다.
1. 택배는 집앞 문 바로 앞에 배송되있었고 잠결에 배송 주소만 확인(주소가 일치했음)하고 겉 포장을 일부 뜯었는데 배송장을 다시 확인해보니 수취인 이름이 다른걸 확인했습니다. 주 내용물 및 속 포장 은 손상이 없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2. 작성일 1월 23일 기준 택배사 사정상 2월 3일 이후로 반송가능 한데 반송할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박스만 실수로 개봉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용물이 음식물 등이 아니라면 반환만 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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