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송된 택배를 실수로 개봉했습니다. 법적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목마****
2022. 06. 13. 17:00

저는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오늘 택배가 하나왔는데 제 부모님께서 당연히 집앞에 배달이 와있으니 우리집 택배인줄 아시고 개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봉후 내용물을 보니 우리집 물건이 아니었고 택배물의 송장을 확인해보니 택배기사분께서 실수로 우리집앞으로 가져오신듯 하더군요. 저는 다시 밀봉해서 우리집 현관 앞에 택배기사분이 가져가실수 있도록 놓아두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택배물의 송장을 제대로 확인안하고 물건을 실수로 개봉해버리면 처벌을 받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오배송된 택배를 제대로 배송된 것인줄 잘못알고 개봉한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기에 처벌될 사안은 아닙니다.

영득의사나 손괴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22. 06. 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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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특별히 범죄가 되는 행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혹 모르니 오배송 된 부분, 위와 같이 처리를 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택배 회사 측의 담당자와 대화나 전화 통화를 할 때 녹취하여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2022. 06. 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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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로 배송된 물건을 단순히 개봉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2. 06. 15.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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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특별히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오배송된 물품의 경우 자신의 물품으로 오인하고 개봉한 것 자체가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2. 06. 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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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고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022. 06. 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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