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이 아닌 남이 차량화재사고를 대신 합의해주는 것이 가능한가요?아는 지인이 룸메이트와 거주중인데 룸메이트의 말로는 주차장에서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BMW차량에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지인이 나이도 아직 어리고 부모님과 사이도 좋지 않아 룸메이트에게 자문 또는 도움을 구한 모양인데룸메이트가 지인을 대신하여 합의를 했다고 하며 1억의 금액을 차주에게 줘야한답니다.근데 제 지인은 차주의 번호도 모르며, 공증이라던가 기타 다른 서류를 쓴 적이 없답니다.피해 금액이 5천 가까이 되고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요..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인데.. 이런식으로 가족이 아닌 남이 차량화재사고를 대신 합의해주는 것이 가능한가요?만약 불가능한데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법적효력이 있는 합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