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 아닌 남이 차량화재사고를 대신 합의해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는 지인이 룸메이트와 거주중인데 룸메이트의 말로는 주차장에서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BMW차량에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지인이 나이도 아직 어리고 부모님과 사이도 좋지 않아 룸메이트에게 자문 또는 도움을 구한 모양인데
룸메이트가 지인을 대신하여 합의를 했다고 하며 1억의 금액을 차주에게 줘야한답니다.
근데 제 지인은 차주의 번호도 모르며, 공증이라던가 기타 다른 서류를 쓴 적이 없답니다.
피해 금액이 5천 가까이 되고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요..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인데.. 이런식으로 가족이 아닌 남이 차량화재사고를 대신 합의해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한데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법적효력이 있는 합의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통상적으로 타인을 위해 대신 합의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합의가 된 사정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거나 하여 문서로된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대로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으시면 사기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남이 대리를 하여 합의를 해줄 수 있으나, 지인이 해당 룸메이트에게 합의권한을 위임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