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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콰가118
수려한콰가11819.07.04

다른 지인의 차를 대리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피해비용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재 주변 분들보면 가끔 가까운 거리에 볼일이 있을 경우 자동차를 빌려 주곤 하는데요. 이런 경우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조건.1> 차주의 보험은 본인만 해택이 가능하도록 가입한 상태 입니다.

<조건.2> 자동차를 지인분에게 빌려주었는데 차량사고가 난 경우

  • 운전 차량만 다친경우 수리피용 청구는 누구에게 ?

  • 상대편 차량과 같이 파손된경우 수리비용 청구는 누구에게?

  • 운전자가 다친경우 피해 금액은 누구에게 청구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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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 특약 사항(1인특 등)으로 차주 본인만 보험 적용이 될 경우 다른 사람이 운전하여 사고가 나면 종합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책임 보험만 적용 됩니다.

    즉 상대방의 부상에 대해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 등 손해 및 상대방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차주가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해서는 가해 차량이 있다면 가해 차량 보험으로 없다면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