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흑로194
- 형사법률Q. 편의점 알바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질문입니다저는 25세 남자 편의점 알바생입니다.어제 근무중 외국인 둘이 만취한 상태로 와서 집기를 발로 차고 바닥에 음식물을 흩뿌리며 매장 내에서 고성방가를 하고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는 둥 언행이 도가 자니치기에 퇴거를 요청했으나 무시했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경찰을 부르라며 비웃길래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이내 경찰분들이 도착해 영업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갔으며, 진술서도 작성하고 담당 형사님이 CCTV도 가져 가셨습니다.그런데 오늘 출근하니 사장님께서 이번 월요일에 합의를 볼 거라고 하시던데 당사자인 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이 사건으로 인해 외국인을 보면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심지어 보복당하는 꿈까지 꿨습니다.1. 사장님이 합의 볼 때 저도 함께 정신적 피해를 명목으로 합의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2. 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하나요?3. 청구할 수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부양부모(직계존속)에 대해 알려주세요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부양부모 유무를 물어보길래 질문 남깁니다.저는 99년생이고 어머님은 78년생 외할머님은 52년생이십니다.저희 가족은 어머니, 저, 동생, 외할머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세대는 어머니,동생 / 저 / 외할머님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와 외할머님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한지붕 세대분리중이므로 주민등록표등본 뽑아보면 세대에 저 혼자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어머니나 외할머님도 부양부모(직계존속)이 맞는건가요?어머님은 몸이 안좋으셔서 경제 능력이 없으시고 기초생활수급자이십니다. 외할머님은 말 할 것도 없죠.사실상 온 가족 제가 경제적으로 다 부양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양부모(직계존속)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