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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하얀흑로194

하얀흑로194

편의점 알바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25세 남자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어제 근무중 외국인 둘이 만취한 상태로 와서 집기를 발로 차고 바닥에 음식물을 흩뿌리며 매장 내에서 고성방가를 하고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는 둥 언행이 도가 자니치기에 퇴거를 요청했으나 무시했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경찰을 부르라며 비웃길래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내 경찰분들이 도착해 영업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갔으며, 진술서도 작성하고 담당 형사님이 CCTV도 가져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근하니 사장님께서 이번 월요일에 합의를 볼 거라고 하시던데 당사자인 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외국인을 보면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심지어 보복당하는 꿈까지 꿨습니다.

1. 사장님이 합의 볼 때 저도 함께 정신적 피해를 명목으로 합의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

2. 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하나요?

3. 청구할 수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건이 어떠한 내용으로 입건된 것인지 수사관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현재 문제되는 죄명과, 본인이 피해자로 포함되어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형사상 합의 가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경찰서에 문의해 담당 수사관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로, 피해자가 업주인 사장님으로만 되어 있어 질문자님이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