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라마297
- 증여세세금·세무Q. 혼인 증여재산 공제 관련 문의 (10년 전 5천만원 증여O)2016년 3월에 증여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현재는 1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2024년 10월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결혼식으로부터 1년 이내(25년 10월 이내)에는 혼인신고를 진행 할 예정이며, 결혼식 2개월 전에(24년 8월) 집 관련하여 1억원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으려합니다.제54조2항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에 따르면 혼인신고일로부터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의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지금 현재 상황의 경우에는 24년 8월에 1억원에 대한 공제가 가능할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업무 미팅으로 오시는 거래처분에 대한 교통비 지급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법인 사업자이고, 개발 및 설계건 등으로 업무차 오시는 프리랜서 및 업체분들이 종종 있습니다.여기저기 멀리서 오시기도 하고, 업무상 조율을 하다보면 여러 번 오시게 될 것 같은데요.이런 경우 업체분들에게 교통비 및 출당에 대한 수당처럼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출장에 대한 교통비 및 업무 인건비 겸 금액은 건당 10-20만원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사업소득, 일용직 신고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업무상 미팅 오시는 분에게 계약서 들이밀고 신분증 달라고 하기도 좀..다른 대안이 없다면 인건비 신고가 제일 나을까요?좋게 좋게 드리려면 어떤식으로 지급하는게 문제 없이 합당할까요?그리고 어떠한 근거를 남겨야 할지 전문가님들의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