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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굴뚝새113
지혜로운굴뚝새113
  • 폭행·협박법률
    23.05.02
    Q. 통매음 고소 조건이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게임도중(롤) 같은 팀원(2명이 일행)과 게임도중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 욕설없이 대화하던중, 상대방이 '내가 학창시절때 다른친구 안경에 자물쇠 채워버리고 다녔다, 너 보니까 걔 생각나는데 너도 채워줄까'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학창시절때 그런걸로 왜 쎈척하냐 , 자랑거리도아니고 부끄럽지도않냐", "자물쇠는 ㄴㄱㅁ랑 구속플레이 할.. 아 아니다.." 딱 이렇게 채팅을 쳤고, 그분이 "뭐라고요?" 라고 얘기 한 뒤 저는 아무런 채팅도 안쳤는데 이 상황으로 상대방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계정은 이렇게 싸우는것에 회의를 느껴 게임 끝난 후 한시간뒤 삭제하였는데 알고보니 고소진행 전 계정 즉시탈퇴를 하게되면 고소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이 상황에서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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