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조건이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게임도중(롤) 같은 팀원(2명이 일행)과 게임도중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 욕설없이 대화하던중,

상대방이 '내가 학창시절때 다른친구 안경에 자물쇠 채워버리고 다녔다, 너 보니까 걔 생각나는데 너도 채워줄까'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학창시절때 그런걸로 왜 쎈척하냐 , 자랑거리도아니고 부끄럽지도않냐",

"자물쇠는 ㄴㄱㅁ랑 구속플레이 할.. 아 아니다.." 딱 이렇게 채팅을 쳤고, 그분이 "뭐라고요?" 라고 얘기 한 뒤 저는 아무런 채팅도 안쳤는데 이 상황으로 상대방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계정은 이렇게 싸우는것에 회의를 느껴 게임 끝난 후 한시간뒤 삭제하였는데 알고보니 고소진행 전 계정 즉시탈퇴를 하게되면 고소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이 상황에서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위에서 발언을 한 것이라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의 의사가 인정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