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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오징어63

부유한오징어63

롤 쌍방욕설일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는 지인과 롤게임을 둘이하던도중

같은 팀원이 시비를걸어 서로 욕을했습니다

그 팀원이 저에게 계속 패드립을해서 저도 욕을했고 차단을했는데 계속 욕설과 패드립을했습니다

게임이끝난후 친추가와서 또 패드립과 욕설을해서

싸웠는데 욕을하지는않았고 대충 대화후 친구삭제를해서 대화 기록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랑같이 게임했던 지인에게 친추후 저를 장애인년이라며 마구 욕을했고 오늘은 다른 지인에게 친구추가를걸어 저를고소하겠다고 말을걸어

그 지인은 놀라서 저에게 해당 대화내용을 캡쳐로 보여줬는데 여기저기 친추해서 저를 협박하는것으로 느껴집니다

1.서로 싸운건데 통매음으로 저를 패드립했다면서 고소하겠다는데 성립이가능한가요? (저는 패드립은 살면서 단한번도 한적이없습니다)

2.만약 저를고소했다면 저는 명예훼손이나 협박 패드립등으로 역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서로 패드립을 한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한 경우 각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고 쌍방이 하였다고 죄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죄의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