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1:1 챗에서 상대방이 음란한 말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2022. 06. 06. 00:24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을 하다가 다툼이 발생하였고

게임이 끝난 후 친구가 와서 1:1챗방이 만들어졌습니다

느ㅡ에ㅐ1미

댕이나

빨아줄랑게

어디사는지

불러봐바

그게느그엄마

한테효도하는거야

아가야

발럼아ㅋㅋ

어디ㅏㅅ드닌즈

어디사는지

말해보라고

내가너대신

느그에1미

효도해주러갈랑게

시발럼아

짐맨이새기

진짜만나면

한다미도못할

개찐

따새기깍

시1발련아

까불어싸

퍼맞을려고

ㅈㄷ

어메

진년

---

중간에 그만해라 고소하겠다 라고 말하니

---

신년아

ㅋㅋㅋㅋ

나도

느그에1미

합의없이

먹으라니까

이런말을 했습니다

중간마다 고소할수도 있다 하지말라고 해도 지속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적인 욕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2. 06. 0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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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어일으키는 발언으로 통매음으로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22. 06. 0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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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하고 이는 공연성이 결여 되어 처벌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22. 06. 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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