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1:1채팅 모욕죄나 통매음죄 성립될까요..?
게임 내에서 말다툼 하고 게임 안에서는 욕이나 패드립 하지 않았고 상대가 먼저 계속 시비 걸었습니다
게임 끝나고 상대가 친추가 왔고 1:1대화로
저한테 박제완료^^ 이러길래 제가 왜 앰뒤련아 라고 패드립 한마디 했습니다 상대가 통매음 신고완료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공연성이 있어야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상대가 게임 시작과 동시에 팀원들한테 사기저하 시켰고 계속 자기 죽을 때마다 제 탓하고 계속 시비걸고
저랑 같이 게임한 친구한테도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차단하고 게임하다가 친구한테도 계속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했고 게임 내에서는 욕이나 패드립은 아예 안했고 1:1대화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화가나서 우발적으로
패드립을 했습니다 고소성립이 가능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1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통매음은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 하는데, 패드립은 성적 발언이 아니므로 해당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내에서 다툼이 생겨서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부 : 일대일 채팅으로는 공연성 요건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매음 성부 : 패드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기재된 발언경위를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