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가득히
- 가압류·가처분법률Q. 통장 압류 후 165만원 이하 생계관련되어 압류 못하게 하는 신청해서 범위변경하는거있잖아요어느법원에서 압류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고 그 신청서서류는 어디서 구할 수 있으며 신청하고나면 며칠안에 결정문 오나요합의금받아야하는데 그것도 압류되서 핸드폰 요금도 못내서 상대가해자한테 합의요청도 제대로 연결되지도 않고 답답합니다.저는 지금 본인인증도 못합니다 핸드폰도 정지라서요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 해주면 어떻게해야하나요직접청구권이라는게 있던데 상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교통사고 후 상대에게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였고 저는 어떤 서류를 들고 어디에 전화를 해야 대인접수가 직접청구권으로 되는지 알려주세요
- 의료법률Q. 교통사고 이후 뺑소니라면 합의금을 어떻게 받나요?교통사고가 나서 나중에 가해차량을 찾아서 그 차량의 보험으로 대인접수해서 치료를 받고 합의를 볼때 뺑소니관련 합의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와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가해차량의 운전자와 직접 하는건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시내버스 탑승 중 출발하여 넘어진 사고시내버스 탑승중 기사가 급출발하여 제가 넘어졌습니다. 이때 기사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제가 넘어진 후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았고, 피해정도를 똑바로 확인하지도 않았고 운행을 계속 하였습니다. 저는 기사에게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기사는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버스회사번호만 알려주며 이쪽으로 전화하라고 성질을 냈습니다. 저는 치료를 받아야해서 버스에서 내렸는데 그때까지도 기사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름등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까요? 저는 월요일에 버스회사에 전화해서 대인접수하고 입원치료받으려고 합니다.
- 성범죄법률Q.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이 넘어져 다친사건기사가 넘어진 승객이 있다는것도 알면서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점, 신고하지 않은채로 버스운행은 계속한 점, 피해자가 기사에게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달라고하였으나 기사 본인의 전화번호와 이름은 안 알려주고 버스회사번호를 알려준점, 피해자가 내릴때까지 버스회사번호만 알려주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피해자는 내려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경찰관에게 일어난 일을 아직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는데요.교통사고만 접수된것같습니다.뺑소니 혐의가 있다라는것을 제가 따로 파출소 가서 말해야할까요?그리고이것은 기사가 교통사고관련해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나요?이 내용과 관련된 법조항좀 알려주세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버스 탑승도중 버스 안에서 넘어진 사고가 났습니다.밤에 사고가나서 버스회사는 연락이 안되서 치료비를 제가 제돈으로 했습니다.버스기사는 본인 버스회사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자신의 전화번호나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버스회사에 전화를 해서 전화연결이 되면 제가 대인접수해달라고 하고 보험사한테 치료비냈던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내역서 뽑아서 주는것 이게 치료비 청구한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돈은 저에게로 바로 들어오나요?
- 교통사고법률Q. 시내버스 탑승한 승객이 자리에 앉기전 출발하여 승객이 다친사건기사가 본인의 명함이나 이름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버스 회사의 전화번호만 알려줬습니다.이는 뺑소니가 적용될까요?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시내버스가 승객이 탑승 후 의자에 앉기전에 출발하여 승객이 넘어져 다쳤을 때이는 도로교통법이나 어떤 법을 근거하여 운전사는 처벌하는 법이 어떤게 있습니까?만약 운전사를 처벌하는 법이 없다면 이런 상황엔 합의를 어떻게 봐야하나요?
- 성범죄법률Q. 경찰이 성립되지 않는 법조항을 읊으면서 이걸로 처벌받을 수 있다등으로 겁주는행위이거를 형법이던 어디던 거짓된 정보를 말하면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니 그러지말아라라는등의 말을 하는거이것도 따로 처벌하는 법이있나요요약 공무원이 성립되지않는 법조항을 말하면서 너 지금 이거 해당된다(해당안되지만) 그러니까 너 지금 순순히 자백하거나조용히 넘어가자 이런식으로말하면 이 경찰공무원은 어떤 죄를 저지른겁니까? 회유말고요 진짜 법조항이 따로 있으면 무슨법 몇조몇항 말씀좀해주십시오
- 교통사고법률Q.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행을 하였는데 비접촉 교통사고제가 차량이고요 속도는 30에서 60사이로 잘 기억은 나지 않으며 도로에 적혀있는 속도는 일단 지키고 가고있었습니다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밟기까지 거리는 약 6미터정도 됐습니다. 보행자가 보이지 않다가 걸어나오면서 튀어나왔습니다.저는 급브레이크를 하였고 보행자는 넘어졌습니다. 이때 제차량과 부딪치지는 않았는데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해달라고합니다. 과실은 어떻게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