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송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피해보상 어디까지 해야하나요?제가 졸업사진 옷을 25일까지 도착하도록 택배를 보내기로 했는데 오늘 우체국에서 배송지를 잘못 써서 엉뚱한 곳으로 배송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금액(54000)은 전부 환불 드렸습니다. 피해보상 요구하시길래 구매 금액54000의 오십퍼센트 보상 어떠시냐 했더니 잘못된 배송지까지 왕복 택시비 20만원을 요구하시네요..정말 죄송하지만 죄송한 마음과는 별개로 20만원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률적으로 제가 20만원을 보상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