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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돌고래154
숙연한돌고래15423.05.24

배송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피해보상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제가 졸업사진 옷을 25일까지 도착하도록 택배를 보내기로 했는데 오늘 우체국에서 배송지를 잘못 써서 엉뚱한 곳으로 배송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금액(54000)은 전부 환불 드렸습니다. 피해보상 요구하시길래 구매 금액54000의 오십퍼센트 보상 어떠시냐 했더니
잘못된 배송지까지 왕복 택시비 20만원을 요구하시네요..
정말 죄송하지만 죄송한 마음과는 별개로 20만원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률적으로 제가 20만원을 보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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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인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20만원의 보상은 상당히 과한 요구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서 그 과실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요금정도면 모를까 왕복택시비가 손해배상비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