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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곰285
향기로운곰28521.10.29

택배 파업으로인한 택배 반품비

물건은 10월 22일에 주문햇고 오늘까지도 택배가 오지 않아서 분실위험도 있고 해서 택배 반품을 진행했습니다 사유는 배송지연으로 하였습니다 반품신청시 저에게 반품비를 물으라고 하는데 택배사 귀책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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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 ②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3.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가.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 ‘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 합니다)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의 지급.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함

    나.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의 지급

    배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택배사에 청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반품에 대하여는 판매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