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 반품 분실로 인한 보상 받는 방법

택배 반품 회수 문자로 13일 16-18시 한다고 하셔서 문앞에 두고 18시 이후 수거를 하지않아 그대로 두고 쇼핑몰에 반품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14일 11시쯤 택배가 없어서 수거해 가셨나 보다 하고 있는데 쇼핑몰에서 택배 재신청 해주신다고 연락이 와서 이미 가져갔고 해당 송장번호 알려드렸으나 조회가 안된다고 하셔서 일단 주말 기다려보고 택배사에 문의해보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문자오셨는데 택배사에서 14일 오후 6시 이후에 가지러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회수가 안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13일에 문앞에 택배 둔 사진을 가지고 있고 14일자 택배 없는 사진은 없으며 송장번호도 문자 온것만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뭘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품은 14만원 정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제 택배기사가 가져간 건지, 제3자가 가져간 건지, 회수 시간이 정확히 언제였는지

    이 부분이 불명확하네요

    택배사가 “우리는 안 가져갔다”고 확정하려면,
    단순 구두 답변 말고 실제 방문 기록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택배사측에도 요구를 해야 합니다

    주변 cctv를 통해서라도 주택이던 아파트이던

    택배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택배사에서 방문예정일 시간과 들어오는것이 없다면

    택배사측에 분실의 책임을 전가해야하며

    제3자가 혹시라도 가져갔다면 확인 방법이 없다면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생기겠네요

    제 3자가 가져갔을 수도있다는 예측도 하셔야 합니다

  • 택배 받았을때의 송장이 아니라

    택배 수거한 송장번호가 있으시다면 기사님이 수거해간게 맞을꺼 같은데

    모른다고하시면 경찰에 신고해서 건물 입구쪽이나 거주하시는분을 블랙박스 같은걸로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혹 같은 건물에 살면서 택배 훔쳐간사람 있을수도있으니 택배봉지 버리기전에 빠르게 대처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