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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크낙새272
질문
답변
가압류·가처분
법률
23.06.02
Q.
채무가 있는 아버지가 아들 명의의 집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을 때,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https://www.a-ha.io/questions/412141e2bbe672b6a0ccd50339071a79위 내용을 보면, 집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데,언뜻 들었던 기억으로는, 집 안에 있는 집기(가구,가전등..)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봤었던 거 같아요.그럴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