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있는 아버지가 아들 명의의 집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을 때,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https://www.a-ha.io/questions/412141e2bbe672b6a0ccd50339071a79

위 내용을 보면, 집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데,

언뜻 들었던 기억으로는,

집 안에 있는 집기(가구,가전등..)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봤었던 거 같아요.

그럴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산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가압류와 달리 동산가압류는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를 인용함에 있어서 엄격한 판단기준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