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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슬거운웜뱃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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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가압류 물품중 가족이공동으로 사용하는것도 가압류되나요?

어머니 집에 거주하고있는데 제채무로 인해 유제동산가압류 진행중인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도 가압류될수있나요? (냉장고,TV,쇼파,식탁등) 또 결정문 나오고 법원에서 가압류 나오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채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집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문이 나오고 가압류가 실체 가압류가 이루어지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