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보증보험 청구신청으로 인한 전입신고 미이행전세보증보험 청구신청으로 인한 토허제 매물 전입신고 미이행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토허제 매물 (송파) 1/6허가, 4/16 잔금예정입니다 현행 법상 전입신고릉 최소 4/30까지 마쳐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문제는 현재 전입 신고된 전세집 계약이 5월 3일까지로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보험 청구신청하고자 합니다 때문에 약 2주정도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토허제 허가 후 약 4주 이후입니다.1.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 미이행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가요?2. 단독명의로 진행하였으나 부부 중 한명 (명의자 아닌 사람)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여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