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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동박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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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청구신청으로 인한 전입신고 미이행

전세보증보험 청구신청으로 인한 토허제 매물 전입신고 미이행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토허제 매물 (송파) 1/6허가, 4/16 잔금예정입니다 현행 법상 전입신고릉 최소 4/30까지 마쳐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전입 신고된 전세집 계약이 5월 3일까지로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보험 청구신청하고자 합니다 때문에 약 2주정도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토허제 허가 후 약 4주 이후입니다.

1.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 미이행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가요?

2. 단독명의로 진행하였으나 부부 중 한명 (명의자 아닌 사람)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여도 괜찮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1.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 미이행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를 시켜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단독명의로 진행하였으나 부부 중 한명 (명의자 아닌 사람)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여도 괜찮을까요?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용 목적에 따라 이용을 시작해야합니다.

    송파구와 같은 투기광ㄹ지구 내 지자체 지침상 보통 잔금일로 부터 30일 이내 전입을 권고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즉 이행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를 설정하거나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위해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전출 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도이ㅓ 재산상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증빙서류 첨부해서 꼭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우자 전입도 미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는 실거주 전입 의무가 핵심이므로 전입 지연은 사유 소명이 필요하며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만 전입하는 방식은 허가 조건 위반 소지가 있어 관할 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허가조건 전입 기한 준수가 원칙입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위한 전입 유지 필요는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있어 구청에 사유서, 증빙자료를 제출해 소명 시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2. 주민등록상으로는 배우자 먼저 전입은 가능합니다. 적절하게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매우 엄격합니다

    토허제는 실거주 목적이 허가 조건이기 때문에

    잔금 후 일정 기간 내 전입 + 실거주 의무는 강행규정에 가깝습니다

    송파는 특히 단속이 강한 지역입니다

    ,가능합니다

    토허제는 세대의 실거주가 기준입니다

    단독명의라도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먼저 전입하면

    실거주 이행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허가 조건서에 전원 전입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구청 부동산과에 전화해서 사정 얘기를 하고 배우자만 먼저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익명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신고 미이행에 대한 소명 가능 여부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기존 집의 대항력 유지를 이유로 전입신고를 늦추겠다는 사유는 구청 입장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아요. 토허제의 목적이 '투기 방지'와 '실거주'에 있기 때문에, 규정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 지연 사유서 제출: 이사 일정 조율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1~2주 정도 지연에 대해서는 ‘지연 사유서’를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 청구와 같은 사유를 명시했을 때 공식적으로 인정해줄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실거주 위반으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2. 배우자만 먼저 전입신고 하는 경우(단독명의일 때)

    배우자 전입만으로도 실거주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전입의 효력: 판례와 행정 해석상 계약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같은 세대원(배우자, 자녀 등)’이 전입신고 후 실제로 거주하면, 실거주 의무 이행 및 대항력에서 계약자 본인의 거주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추천하는 방법: 1) 배우자만 먼저 새 집으로 전입해서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고, 질문자님은 기존 집에 남아 전세보증금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 또는 보증보험 처리 등이 끝난 이후, 질문자님이 새 집으로 전입해 세대를 합치면 됩니다.

    추가로 참고하실 점

    - 주민등록법: 세대 분리가 길어지면 건강보험료 등 행정적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관할 구청 문의: 가장 확실한 것은 송파구청 토지관리과에 ‘단독 명의 매수지만 배우자가 먼저 전입해 실거주를 시작하면 의무 위반이 아닌지’ 문의해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전입은 인정해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1 > 잔금 후 즉시 (보통 15~30일 이내) 전입해야 하며 미이행 시 취득가액 10% 범위 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권 보호는 정당한 사유로 참작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사후 소명보다는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임차권등기 절차 때문에 2주 지연된다고 사전 상담을 받아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질문 2> 단독 명의라도 세대원이 먼저 진입하여 실거주를 시작하면 가족의 실거주로 인정되어 의무 위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은 기존집의 대항력을 위해 전입을 유지하고 배우자가 4/30 전까지 송파 매물로 먼저 전입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가장 확실하나 대답은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 02-2147-3064번으로 문의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기존 전세 만기로 전세보증보험 청구가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로도 인정 받으실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