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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꽃무지65
질문
답변
재산범죄
법률
23.06.10
Q.
5층에살고있는 세입자부주의로 2층에 누수피해가 있다고하는데,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명의자는 최근 임종하심
참고로 명의자이신분은 최근 사망으로, 상속자는 없습니다. 대처요령 은요?어떻게 되는지요? 2층집은 재물손괴죄로 고발한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