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에살고있는 세입자부주의로 2층에 누수피해가 있다고하는데,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명의자는 최근 임종하심

참고로 명의자이신분은 최근 사망으로, 상속자는 없습니다. 대처요령 은요?어떻게 되는지요? 2층집은 재물손괴죄로 고발한다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의자라면 누굴 말하시는지요??

      누수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손괴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면 되며,

      책임이 있는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