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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꽃무지65
참고로 명의자이신분은 최근 사망으로, 상속자는 없습니다. 대처요령 은요?어떻게 되는지요? 2층집은 재물손괴죄로 고발한다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의자라면 누굴 말하시는지요??
누수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손괴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면 되며,
책임이 있는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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