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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꽃무지65

공손한꽃무지65

5층에살고있는 세입자부주의로 2층에 누수피해가 있다고하는데,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명의자는 최근 임종하심

참고로 명의자이신분은 최근 사망으로, 상속자는 없습니다. 대처요령 은요?어떻게 되는지요? 2층집은 재물손괴죄로 고발한다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의자라면 누굴 말하시는지요??

      누수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손괴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면 되며,

      책임이 있는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