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윗층 리모델링 공사로 아랫층 누수 피해
[구청 안전진단 D등급 붕괴 염려 하는 빌라]*도입:2층 주인이 자기천장 무너진다 강조하며 아래층 피해자(타도시 거주)에게 3층 주인에게 "세입자 나가게 해라" 말해달라 요청과 저희집 가족도 "붕괴되면 어쩔거냐 빨리 다른곳 도피해 나가라" 여늬때보다 이상하게 급히 서두름 1. 악랄한 2층 주인: 붕괴위험 리모델링공사를 주민동의와 안내문 없이 몰래하고 팔 계획, 공사소음, 붕괴염려 촉발 2. 공사사장 부주의: 보일러 고치고 물틀어놓은채 퇴근 밤새 펑펑 물난리 3. 주민 피해자: 2층 주인에게 밤새고 다음날 아침에 긴급전화 문자 안받고 고의적 피함 : 가족 물난리로 누전과 보일러고장, 감전과 붕괴위험으로 도피시킴 4. 2층 주인 외려 피해자 빌라주민들에게 연락했다 화내며 공사사장이 "도배비 주라했다" 며 누수확인차 피해자집 비번달라하여 알려준뒤, 공사사장 몇명 언제 방문시간, 알려고 "사장 폰 번호 알려달라"니 화내며 사장은 책임없다 내책임이다 전적으로 공사 사장 비호: 5. 피해자: "사장폰번호 안주고 방문조사는 주거침입이다" 거절 6. 내용증명서 발송: 공사로 소음, 붕괴 생명위협, 온빌라 물난리, 정신적 피해 수년간 2층 누수로 피해, 수많은 누전, 감전위험 등등... 7. 피해자의 세입자 :누수 피해로 물건들 파손 [결론]1. 구청 D등급 위험빌라 공문서 각세대 발송하여 민형사 책임 기록있고, 본인 스스로 자신집 위험 인터뷰 신문 기사 있고, 공사전 3층 세입자와 제 가족 붕괴 위험으로 나가라 요청하며 자신만의 유익으로 집팔려고 속이고 리모델링 하여 피해준 2층 주인 가해자와 공사사장에게 어떤 죄목, 죄목으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2. 피해자의 세입자도 위험과 물건 피해를 2층주인과 공사사장에게 고소할수 있는지요 ●상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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