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공사를 못하게 합니다 어찌해야되나요?

2020. 09. 16. 16:45

5층짜리 빌라 입니다.

2층을 세를 줬는데요. 1층에서 천장이 누수가 된다기에 급히 누수점검 하여 공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세입자가 공사를 못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1층에선 벽지,마루바닥등 피해가 발생되는 상황인데 세입자가 이렇게 버티니 어찌 해야할지 미치겠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2층의 누수를 수리하는 것은 1층 및 2층 임차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의 이행으로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적법합니다.

따라서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2층 임차인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나, 대신 공사로 인해 2층 임차목적물을 계약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보전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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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 민법 제624조와 제625조에 따라 임대인은 보존에 필요한 행위 즉 건물의 누수를 수리하기 위해 해당 수리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을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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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 보전에 필요한 임대인의 수선을 용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공사진행을 막는 행위가 계약위반이라는 점 강조하시면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9. 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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