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로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통상 윗집이 책임을 집니다. 대부분의 누수는 윗집배관접합 부위의 이상이 있거나 배관이 부식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건물 공용배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동 배제할 수 없음. 이경우 아파트 장기수선충다금을 이용해 보수공사)
누수전문 업체에 의뢰해 누수지점을 파악하고 누수 원인을 진단해야 합니다. 수리를 하지않고 지체시키면 수리비용만 더 커질 듯 합니다. 누수 원인을 빨리 찾아 수리를 하고 아랫집 수리 및 피해보상도 해야합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윗집에서 아랫집의 피해보상을 하라고 판단합니다.